[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행정소송 계속 중 정년에 이른 경우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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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행정소송 계속 중 정년에 이른 경우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0.03.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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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乙회사와 정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지시불이행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乙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甲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A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각 위원회에서는 甲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甲이 정년에 도달하자 乙회사는 설령 甲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년이 지나 자동 퇴직된 상태이므로 甲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불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른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종래 대법원은 甲의 사례와 같이 부당해고에 불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소송 계속중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각하 판결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당해고에 불복하여 다투는 소송 도중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중단되어 버리고,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품 지급명령 도입 취지가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정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취소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제명령을 통하여 직접 사용자에 대하여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사용자를 구속하는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관해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받도록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로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과,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각 구제명령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甲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乙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각하 판결을 받고 나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번거로움이 사라져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판결로 보입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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