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자녀에 아파트 쪼개기 증여...社 “오너 개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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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자녀에 아파트 쪼개기 증여...社 “오너 개인의 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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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회장 부부, 작년 2월 자녀에 아파트 증여
시세 18억원 웃도는 고가아파트, 편법증여 논란
부동산가 안정화 정책 피하는 ‘쪼개기 증여’
BHC “오너 개인의 일...답변 드릴 것 없다”
사진=대법원 등기소
사진=대법원 등기소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서울 잠실에 위치한 자신의 고가 아파트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지분 쪼개기’ 증여로 피해가면서 논란점이 생기는 가운데, BHC 측은 이에 대해 “오너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롯데캐슬골드 지분을 자녀에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잠실지역에서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로, 롯데월드타워를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결과, 박 회장 부부는 2명의 박 모씨(33·30)에 아파트 지분을 각각 25%, 75%씩 증여했다. 박 회장이 증여한 아파트 면적의 실거래가는 증여 당시 기준 약 14억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시세가로 따지면 해당 아파트 가격은 약 1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세금 절세 및 시세 차익은 각각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가 아파트의 지분 쪼개기 증여는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한 분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규제로 높은 세금을 내고 매매하는 부담이 큰데다, 상속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에 따른 납부세액 부담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상속 전, 미리 배우자·자녀·친족 등에 지분을 증여해 절세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방식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책을 피하는 편법 증여라는 비판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기관을 동원해 주택 상속·증여 의심사례 등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향후 오를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있어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25일 BHC 본사에 박 회장의 부동산 증여 논란점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BHC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너의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답변 드릴 수 없다”고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을 회피했다.

법무법인 관계자 A씨는 이에 대해 “조세법 등 법리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세금을 절약하려는 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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