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 “‘n번방 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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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 “‘n번방 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3.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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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31일 오전 국회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31일 오전 국회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결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이하 n번방 3법)’을 처리할 것이라 대국민 선언을 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n번방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백 단장은 “총선 이후 국회를 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책단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법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법이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패륜적 범죄에 엄중하고 단호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한다. 국민들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과거 양형 및 온정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양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번방 3법으로 내놓아진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행위 처벌, △유포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도 처벌,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플랫폼) 사업자 처벌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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