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은 코앞...코로나19에 온라인 수업 저작권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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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은 코앞...코로나19에 온라인 수업 저작권 ‘우왕좌왕’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4.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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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이 코앞인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맡을 교사들의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명확히 통일되지 않아 현장 일선에서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온라인 개학 관련, 콘텐츠 저작권을 해결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은 “당장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됨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자료 저작권에 대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들만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 당국의 교육 자료 저작권 논란에 대한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만큼, 온라인을 통한 교육 자료 이용이 저작권 문제로 엮여 교사들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당장 교과서 내 삽화 하나도 수업의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려도 되는지, 교육 담당자들로서는 매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처지로 보인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19 사태로 불가능한 대면강의를 위해 도입되는 추세다. 아무래도 녹화된 강의는 강의 품질의 저조성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에, 실시간 강의가 대체제로 떠오르는 편이다.

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문제는 학교 수업용의 온라인 강의 전문 플랫폼이 따로 구축되지 않아, 교육 일선의 교사들 일부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육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위험 부담을 안는 환경이다.

또 수업 목적으로 쓴 자료라 할지라도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걸린다면,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은 사용자인 교사 본인이 오롯이 떠안아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교사 등 교육 담당자들의 혼란이 가중됨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지난달 31일 ‘원격수업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국내 저작권법에 근거해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및 카페·블로그 등에서의 자료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당국 또한 이를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으로 쓰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하지만 이미지·텍스트 등 2차원적 자료가 출처를 밝히고 자료 전체에 대한 공유·제공만 조심하면 되는 반면, 음원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처지다. 이것도 음원의 ‘일부분’만 해당하고, 시간 또한 최대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한컴오피스, MS오피스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번들폰트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등 신경써야할 주의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FAQ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접근제한조치·복제방지조치·저작권보호 경고 문구 및 출처를 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FAQ를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공표하는 것에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수업 자료 활용에 대한 교육 당국의 확실한 지침 공표가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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