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에스디)바이오센서, 4년전 불법 혈액샘플 사용처 아직도 묵묵부답…윤리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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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에스디)바이오센서, 4년전 불법 혈액샘플 사용처 아직도 묵묵부답…윤리도덕성 논란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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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의료기사, 고등학교 후배인 SD바이오센서 대표 부탁 받고 범행
유상증자 참여 등 통해 해당 업체 주식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혈액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SD바이오센서 홈페이지, 픽사베이 I 인물사진 우(右)로부터 이효근 대표, 조영식 회장
혈액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SD바이오센서 홈페이지, 픽사베이 I 인물사진 우(右)로부터 이효근 대표, 조영식 회장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SD바이오센서(회장:조영식)가 미국에 75만회 검사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한 가운데, 4년 전 분당 차병원에서 불법으로 받은 혈액샘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6년 10월 12일자 본지보도]

2016년 당시 SD바이오센서는 분당 차병원에서 위법적으로 받은 혈액샘플로 혈당 측정기와 진단 시약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험 및 연구용으로 사용했다. 문제는 차병원에서 받은 혈액샘플 대부분이 염증 수치가 높거나 세균에 감염된 환자 혈액이었다는 것.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SD바이오센서는 차병원에서 받은 혈액샘플이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아직까지도 미궁 속에 빠져있다.

특히 개인의 정보가 삭제 식별되지 않은 혈액샘플이 밖으로 빼돌려진 경우 에이즈와 같은 감염성 문제로 까지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SD바이오센서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9월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혈액 검체를 넘겨받은 당시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범행내용과 수법, 무단 반출한 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반출한 혈액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차 병원 의료기사는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 근무중이던 2014년 11월쯤부터 2016년 8월까지 SD바이오센서 대표에게 혈액 검체 약 4000여개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기사는 고등학교 후배인 SD바이오센서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으며, 앞서 이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해당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SD바이오센서가 윤리도덕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SD바이오센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SD바이오센서 측에 질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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