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본부로 이관,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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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본부로 이관, 제재 받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4.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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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쿠팡, 판매가 높은 제품만 판매하고 특정 제품 구입 없이 '품절' 표시"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전 "다수 신고 반복시 병합 후 본부 처리"
2018년 불공정행위 적발로 과징금 문 사례 있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G생활건강이 쿠팡을 신고한 사건을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가격이 높은 제품만 판매하고, 특정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품절'로 표시했다"면서 쿠팡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해 5월 우아한형제들, 6월 LG생활건강과 위메프, 7월 크린랲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과는 분쟁조정 성립, 위메프는 신고철회로 종료가 됐으며 크린랲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서울사무소에서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나 LG생활건강 신고건은 서울사무소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본부로 이관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번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수의 신고 사건이 반복될 경우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미 서울사무소에서 완료된 것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관 후 병합해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과 본부 양쪽에서 조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에 효율성을 위해 본부로 일원화한 것이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중대한 사안인지는 조사가 들어가봐야 알 수 있기에 본부 이관이 '위법이 적발되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에 들어간 것은 맞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도 알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8년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부당 반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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