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증인 출석 거부' 보도 반박 "법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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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증인 출석 거부' 보도 반박 "법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어"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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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3일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수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내가 일부러 출석 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는 이 당선인은 23일 진보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당선인은 "이 전 위원이 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증언을 얻고자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가 재판과 관련해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밖에 없고 증언을 할 내용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진 변호인 측은 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며 불출석 사유서 전문을 공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 당선인은 "총선 기간 내내 이규진의 재판 관련 진술이나 내용을 내 사실 확인도 없이 몇몇 언론에서 비방성 왜곡보도를 해 선거 운동 내내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보다 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총선 과정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한 것을 들며 "이규진 관련 내용은 본인의 형사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되므로 증인 소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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