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앤쇼핑, 소비자 기망 허위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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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앤쇼핑, 소비자 기망 허위광고 논란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4.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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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소비자 기만 행위…명백한 사기” 주장
홈앤쇼핑 “이런 사건은 처음, 상황 파악해 보겠다”
블랙라벨 특대사이즈라 해놓고 알고보니 일반상품
A씨가 홈앤쇼핑 광고를 보고 사과를 구매하고, 받아보니 무게가 턱없이 작았다. 사진=홈앤쇼핑 홈페이지, 제보자 제공
A씨가 홈앤쇼핑 광고를 보고 사과를 구매하고, 받아보니 무게가 턱없이 작았다. 사진=홈앤쇼핑 홈페이지, 제보자 제공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홈앤쇼핑에서 판매하는 특대 사이즈 사과가 용량이 기재돼 있는 것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과대광고란 광고행위에서 사실대로의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과장해 선전하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기본조건인데, 만약 그 내용을 과장 또는 과대하게 선전한다면 그것은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며,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광고의 한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표시물건도 포함되어 있다. 

과대광고관계도 또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는 표시는 이른바 ‘기만적 광고’로 불리고 있는데 일반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표시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오인을 초래할 표시방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또는 그것의 거래조건 등인데, 그것들이 경쟁자의 상품이나 조건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거나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27일 본지 자매지인 ‘소비자고발뉴스’의 소비자고발뉴스 제보란에 ‘홈앤쇼핑 식품 총 량 속임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홈앤쇼핑에서 블랙라벨 세척 농협사과 특대사이즈 3kg×3=9kg을 주문했는데, 무게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며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글에는 350g으로 되어야 특대라 했고 광고도 300g부터 370g까지, 8개~10개 과수의 사이즈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개당g을 말하는 상담원의 이야기에 각각 하나씩 꺼내서 저울에 올려봤는데 기가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무게를 달아본 결과, 1박스는 2.576kg, 다른 박스는 2.362kg, 마지막 박스는 2.950kg이었다. 모두 3kg가 넘지 않는 총 7.828kg. 홈페이지 광고 글에 명시 되어 있는 9kg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사진=홈앤쇼핑 홈페이지
사진=홈앤쇼핑 홈페이지

A씨는 “당연히 9kg인 특대사이즈로 올 것이라 생각하고 개당 가격이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는 사기를 당한 격”이라며 “무게를 속이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홈앤쇼핑이 잘못한건지, 아니면 농협이 사기를 친건지 궁금증이 생긴다”며 “혹여 농협이 사기를 쳤다고 해도 제품을 확인도 하지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홈앤쇼핑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만은 이 A씨 뿐만 아니었다.

한 소비자는 “블랙라벨이라서 더 좋은 상품일 것이라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우선 배송부터 느렸다” 며 “‘그래도 뭐 늦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에 박스를 뜯었는데,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3kg이 맞는건지도 의심스럽고, 사과 포장비닐에 ▲당도, 색택, 중량 선별 ▲9단계 청결 세척 ▲위생적인 개별포장이라고 써있었다”며 “그런데 당도랑 색택은 선별이 안된 것만 같았다”고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또 “이후 사과를 하나 뜯어 확인해 보니, 꼭지부분이 무척이나 더러웠고, 표면에 상처도 보였다”며 “껍질자체가 그냥 지저분하고, 깨끗하게 씻어도 먹기 싫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후 이 소비자는 다른 사과들도 확인해본 결과 흠집도 많고, 겉면에 멍이 들어 푹 파인 제품도 많았다는 것. 더불어 세척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세척을 한 후 사과를 잘랐는데 오래된 사과처럼 푸석하고, 달지도 않았다는 게 이 소비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객센터에서 사실과 다른 상품에 대해 재 안내를 주거나, 해당상품을 협력사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파악해 봐야 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홈앤쇼핑은 환불이라던지 교환도 온라인몰보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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