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상정...“산업자본 특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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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상정...“산업자본 특혜법안”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4.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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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 및 추혜선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의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 및 추혜선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제1당과 2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입찰 담합으로 조사 받는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일부 정당 지도부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 의회 절차와 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한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단이 반대표를 내 부결 됐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되기로 합의된 상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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