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원…"뭘 어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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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원…"뭘 어쨌기에?"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5.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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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약식 명령 선고 
남편 목 조르거나 물건 집어 던져
자녀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인진섭 판사)은 지난달 11일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논란에 중심에 있던 조 전 부사장과 그의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되돌아봤다. <편집자주>

남편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남편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한진가發 사건사고와 송사는 국민들에게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2014년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한진가 3남매의 과거 행적들이 재조명 되면서 인성논란까지 불거졌고, 당시 한진그룹의 모든 직책을 내려놨던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갑질 논란'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 전 부사장은 1974년 10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로 태어났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해 주로 기내식사업을 담당했다. 

대한항공 기내서비스와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이 확산되자 대한항공 부사장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씨(46)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잦아졌다"며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2013년 5월 하와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이혼소송 당시 박 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각에서는 '갑질 논란'에 시달렸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예측했다. 

박 씨는 이혼 청구 사유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들었고, 지난해 2월에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까지 요구했다. 

박 씨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또 태블릿PC를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쳤다는 내용과 함께 상처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던지고 폭언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인인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과 조 전 부사장등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배임'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선고는 현재진행형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선고는 현재진행형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폭행 주장 역시 알코올 중독 증세를 겪는 박 씨가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 혼인 후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 씨의 고소 이후 공개된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은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박 씨와 쌍둥이 아들에게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조 전 부사장은 왜 물건을 부쉈느냐는 말에 감정이 고조된 듯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라고 고함을 질렀다. 

"어떡할까 내가 그럼"이라고 묻는 말에는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반복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장면도 담겼다. 

동영상을 공개한 박 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고 살면 된다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 이 한마디에 용기를 냈다"면서 "내가 먼저 빠져 나온 후 아이들을 저 곳에서 탈출 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힘들고 상처 받을 싸움인지 알고 있다. 보잘 것 없는 내가 거대 재벌과 맞서는 게 두렵지만 아이들의 아빠로서 용기를 내 우리 아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지난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 도중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던지거나 폭언으로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선고는 조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현재진행형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 모두 신체적 정신적 위협과 술 의존도 등 민감한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 법적 다툼이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양육자 지정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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