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청구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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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청구 접수마감.
  • 시사주간
  • 승인 2014.06.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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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돌려받나?.


[시사주간=황채원기자]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됐다. 이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친 후보자들에 한해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지난 16일까지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은 오는 8월3일까지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게 됐다.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한다.

지출한 전액을 돌려주는 경우는 후보자가 당선됐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등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 지출액의 50%를 보전 받는다. 다만 득표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

득표율에 따라 돌려주는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무제한 보전할 경우 후보자가 난립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운동의 핵심 주체인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금액을 보전금액에서 감액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전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당선된 후보자는 그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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