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제재 연타...결합심사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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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제재 연타...결합심사 불똥 튀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6.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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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내 배달 업계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떠오르고 있다.

9일 공정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의 체결 약관 가운데 소비자 측에 부당한 면책 조항, 배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조항을 심사해 배민에 자진 시정하라는 심사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지적받고 시정한 배민의 약관 조항 내용은 각각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통지방식 등 총 4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약관에서 배민 측은 배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및 배달앱에 음식점이 올린 정보, 소비자의 이용후기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민이 플랫폼 사업자이기에 소비자와 직접 음식물을 거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 과정상 귀책사유가 있을시 법률상 책임을 면제할 순 없으며 관리 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된다’고 해석했다.

이후 배민 측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약관에 대해 수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배민·요기요에 가하는 제재는 잇따르는 모양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민의 불공정 조항보다 먼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DH가 운영하는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을 비롯한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 구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영 간섭 행위라 봤기 때문이다.

해당 최저가 보장제는 2013년 6월 시행됐으나 공정위 조사 후 2016년 12월 종료됐다. 그러나 최저가 보장제 시행 기간이던 해당 3년 6개월 동안 144개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위반이란 사유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까지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배달 업계에서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의 갑질에 대해 처음 제재를 가한 것이자, 공정위가 배민·요기요라는 한국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기업에 대해 깊히 주시하고 있다는 태도로 읽히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국내 배달앱 투톱이자 전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배민·요기요가 기업결합심사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배달 시장 독점 기업의 갑질 문제가 주목 받으면서, 배달앱 독점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재정 계획 및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발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배민에 대한 약관 시정 조치를 요기요·배달통에도 확대해 추가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기업결합심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배달 시장이 성장세인 만큼 배달 시장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및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영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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