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철저 단속' 강경 대응 천명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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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철저 단속' 강경 대응 천명한 정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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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폐기' 위기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엔 더 제재"
국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발의 준비, 민주당 '판문점 선언 비준' 당론 채택
보수야당 '굴복' 비판 속에도 현지 주민들 '반대' 나서
지난해 4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지난해 4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청와대가 지난 1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야당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에 굴복' 등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와 '남북합의 위반' 문제,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다.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철저한 단속과 엄정 대응'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 9일 남북간의 연락채널을 차단하면서 2018년에 맺은 판문점선언까지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강도높은 대응을 보였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남북 군사합의파기 협박엔 아무말 못하고 쩔쩔매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 지 4시간여만에 법을 만든다고 하고, 6일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 패스트트랙'을 탔다"고 비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 정부는 그대로 굴욕적 수용으로 화답하며 '북한 퍼스트 정신'을 입증했다"(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북한 협박에 굴복해 탈북단체를 탄압하는 건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하태경 통합당 의원) 등의 비난도 계속됐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제지를 했고 오히려 지난 12년간 90% 이상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발표도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1일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한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되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발의한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개정해 전단을 보내는 것, 풍선이나 드론을 띄워 물자를 보내는 것도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면서 "이미 4년 전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쳤다.

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탈북자 단체의 거듭된 위법 돌출 행동은 불필요한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해왔다. 이번 기회에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아야한다"면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사안들을 최대한 신속 처리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당론 채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나서고 있다. 경기 고양과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가 곧 삶이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반대한다"면서 대북전단 반대 캠페인과 함께 대북전단 배포 시도시 행동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한반도 위기조장 행위'로 규정하면서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 풍선에 실려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뛰워 보내는 페트병 등도 엄연한 환경오염원이기에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수층에서 '굴복'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번 대북살포 단속은 판문점선언 지속의 중대 기로에 놓인 만큼 자칫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막는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전단살포 중지를 외치는 현 상황은 무엇인가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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