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⓷] 군사적 도발행위 강력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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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⓷] 군사적 도발행위 강력대응 천명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0.06.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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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속 상황 악화땐 강력히 대응할 것 경고
통일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 져야할 것
국방부, 북한군 24시간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
2018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준공식 당시 모습. 사진=DB
2018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준공식 당시 모습.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강력 대응' '엄중 경고' 등 수위 높은 표현을 담은 회의 결과로 의중을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전인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저자세'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만 하루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없애 버렸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비상식적 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도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북측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브리핑 발표 후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며 북한에 경제적 손실 및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는 통일부 예산 168억원이 집행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49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인 오후 340분 남측에서 사무소에 공급했던 전기를 차단했다.

국방부도 이날 폭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북한이 접경지역 GP(감시 소초)에서 총격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총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애써 평가 절하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SW

ysj@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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