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강화·제한·추가·차단' 규제 4대천왕…"초강력 조치 나왔다" 
상태바
[6·17 부동산대책] '강화·제한·추가·차단' 규제 4대천왕…"초강력 조치 나왔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6.17 13:2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수도권 대부분·대전·청주 '조정대상지역' 추가
갭투자 차단,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법인 활용 부동산 투자…종부세율 대폭 인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갭투자 차단 대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지역 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집자주>

정부가 발표한 이번 6·17 대책에는 '강화·제한·추가·차단' 등 부동산 규제의 모든 조치가 따라 붙었다. 사진=이보배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이번 6·17 대책에는 '강화·제한·추가·차단' 등 부동산 규제의 모든 조치가 따라 붙었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들어 상승 조짐을 보이고,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다시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놓은 것.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대책 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대출·세재 등을 보완하고, 지난 2월에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가 하면 5월에는 주택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은 전박적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 되고 있다. 

또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 하고 있고, 법인·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17 부동산대책 내용 반영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역지구 지정 현황. 사진=국토부
6·17 부동산대책 내용 반영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역지구 지정 현황. 사진=국토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먼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10개 지역은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 기승 △화성이다. 이어 인천 3개 지역은 △연수 △남동 △서구이고, 대전 4개 지역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다. 

이들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적용은 오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투기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의 실거리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현행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에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으로 강화하고,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상이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정부는 또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 등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는가 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3%, 4%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의 종부세 공제는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을 위해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 대출 차단, 주택보유·양도 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등을 추진하고 있다. 

15억 초과 대출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은 이행을 완료했지만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은 미완의 상태다. 

이와 관련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전매 청약 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도 약속했다. 

정부는 5·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주민대상 설명회를 7~8월 중 진행하고, 9월 중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것.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lbb@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