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윤리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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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윤리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6.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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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작업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일 홍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역량청문회는 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해 청문을 실시 할 수 없다.

또 윤리청문회, 역량청문회의 기간을 3일 이내로 정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종료기간은 기존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며 “정쟁 도구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의 정상화는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의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46인이 공동발의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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