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대부업체 이자 제한 바람직 하다
상태바
[사설] 불법 대부업체 이자 제한 바람직 하다
  • 시사주간
  • 승인 2020.06.29 08:3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고리(高利) 이자 생계 위협
이자제한법 유명무실, 채무자 보호 강화해야
사진=이석균 마케팅 부장
사진=이석균 마케팅 부장

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지도록 하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쌈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만큼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그동안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폭리를 취하며 우리 사회의 허약한 계층을 파고 들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깡패들을 동원해 온갖 협박을 일쌈고 이도 여의치 않으면 가족이나 일가친지들까지 괴롭히는 등 그 횡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장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일도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압류부터 하고 가압류 비용까지 다 물어내게 만든다. 이자제한법이 있지만 협박에 못이겨 돈을 지불하고 나면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 변호사와 상의해 법정소송을 벌여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데다 유무형의 협박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동안 이들의 수법 또한 교묘하고도 지능적으로 진화해 왔다. 지역신문 등에 과장 또는 기만 광고를 내 서민들을 속이는 일은 다반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선이자(10% 수준)를 떼고 연 365%의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돈과 이자를 돌려 받으면서 세금을 떼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위법성 여부를 증명하는 일도 쉽지않다. 신고를 해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과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데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이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 호소해봐야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라거나 그곳으로 민원을 이송했다는 대답이 고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안(‘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 있다. 이 기간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증명에 좀 더 나은 개선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SW

webmaster@sisaweekl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