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수출규제 소위원회 설치 요구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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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출규제 소위원회 설치 요구 일단 보류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06.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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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거부로…다음달 설치 확실
설치해도 해결 쉽지 않아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사진=시사주간 DB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위원회 설치 요구가 일단 보류됐다.

일본 NHK는 30일 WTO는 29일 법원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지 논의했으니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설치가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의 원재료 등의 수출을 제한한 조치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NHK는 그러나 이날 일본이 동의하지 않아 설치가 보류되었지만, 다음 회의(7월29일)에서 한국이 다시 요구하면 심리에 들어가게 되며 이때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 규정에 의하면 다음 회의에서 한국이 다시 설치를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승인 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이 작년 7월부터 반도체 원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를 취해 한일 양국은 갈등을 빚어왔으며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한국 측은 일본의 조치가 국제 무역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측은 WTO 회원국에 부여된 군사 전용 방지 조치이며, 용도가 민간용으로 확인된 수출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화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며 소위원회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위원회 위원은 제소국과 피소국이 협의해 선임한 3명으로 최장 9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누구라도 불복하면 상소가 가능해 해결이 쉽지 않으며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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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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