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관련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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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관련 “맞불”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06.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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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보안법 승인해 7월1일부터 시행
미국,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중단”
중국, “악질적 언행 미국 인사 비자 제한”
사진=케티이미지
사진=케티이미지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미국과 중국이 홍콩보안법(홍콩 국가 안전유지법) 통과와 관련해 맞불을 놓았다. 30일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 법을 승인해 당장 7월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공개한 법안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범죄로 정하고 있다. 보안법을 집행할 중국 정부 '국가보안처'를 홍콩에 신설하고, 홍콩 정부에도 '국가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종신형’ 등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30일 표결이 이뤄져 가결·성립한다고 전했다. 일본 NHK는 30일 이번 조치는 “일국양제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미 예고한대로 29일(현지시간)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중단을 발표했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서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중요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에서 악질적인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유럽의회는 이미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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