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의 유무?
상태바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의 유무?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0.07.03 10:0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법률상 부부인 A와 B는 남편 A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자 아내 B는 A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 C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둘째 아이 D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가 이번에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병원검사를 통해 D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자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추궁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된 A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B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자녀 모두 A와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자 A는 자녀들인 C와 D를 상대로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A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A가 자녀들을 상대로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A : 민법 제844조는 ① 아내가 혼인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친생자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을 받는 경우에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부부가 동거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생존해 있으면 언제든지 민법 제865조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쟁점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하여 출생한 자녀 C에게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와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혼인 중 임신하여 출산한 D의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서로 동거하지 않아 임신한 자녀가 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혼인 중 자녀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으며, 최근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수정이나 혼외관계를 통하여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친자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혼외관계를 통하여 낳은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와 D는 모두 A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만 제기 가능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친생추정은 위의 사례처럼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가족 관계가 오래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견고해 졌다면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C는 혼인 중 인공수정에 남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금반언에 의해, D는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임을 알고도 오랜 기간(2년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가족간의 신뢰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된 이상, A와 유전자가 다름을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W

law@haeseung.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