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512억’, 사실은 통신사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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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징금 512억’, 사실은 통신사 봐주기?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7.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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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별 지급’ 등 단통법 위반, 방통위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45% 경감, 경감률도 역대 최고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약속”
참여연대 “영업이익에 못 미치는 과징금, 비공식 마케팅비 등 공개해야”
사진=이보배 기자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G 상용화 이후 첫 제제이자 단말기유통법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역대 최대 수준인 45%까지 감경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통신사 봐주기'로 결론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원(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또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를 차별한 것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통3사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고,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면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들이 부과받은 512억원의 과징금은 지난 2018년 불법보조금 살포로 인해 부과받은 506억원을 넘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기존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약 45%를 감경한 512억원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어났다.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됐다"고 한상혁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45%를 감경한 과징금으로 제재를 마무리 한 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통신사들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는 제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생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및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방통위에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는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나 통신시장의 공정화에 턱없이 부족하다.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3G, LTE 서비스에 비해 높고 올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한창 못미치는 과징금 규모로는 불법보조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크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은 지난해 7월 불법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 LG유플러스의 신고로 방통위에서 어쩔 수 없이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3월에 과징금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미뤄오다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처분을 미루는 사이에도 이통3사는 불법적 영업을 계속했고 5G 가입자는 700만을 넘어섰다. 코로나로 부진이 예상되던 1, 2분기 이통3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줄어든 마케팅 비용과 가입자 증가로 지낸해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경감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통3사가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코로나를 핑계로 봐주거나 한 것이 아니다.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징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상 미래 수익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으로 규정된 과징금 내에서 이렇게 높은 금액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다. 시장의 불필요한 마케팅 과열에 경종을 주고자 한 것이며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도 하고 정말 필요한 수요자에게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과징금 처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불법보조금 만큼의 금액을 단말기 출고가와 이동통신요금 인해로 이어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보조금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마케팅비와 불법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비공식적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줄여 그만큰 가계통신비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방통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 사상 최대 과징금, 통신사가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 동안의 불법보조금 전체 규모, 벌어들인 이들의 수익 등을 밝히고 그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매겨야하는데 이를 모두 숨긴다는 것은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보조금에 비해 과징금 금액이 작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통3사가 7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현 시스템 대로라면 이 돈도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문제를 막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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