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벗은 이재명, 정치 인생 2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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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논란' 벗은 이재명, 정치 인생 2막의 시작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7.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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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및 대선주자 부각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 계속 유지, 민주당 한숨 돌려
'특정인 겨냥' 무리한 기소 및 판결 내린 사법부 문제도 제기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었다.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논란에서 벗어나 도정 전념은 물론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맞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지난 2018년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라고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한다"면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고 이후에도 그 일에 대해 부인해왔다. 하지만 강제입원을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이로 인해 고발됐다. 

이후 1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을 '잘못된 판결'로 판단하면서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공석이 됐고 여기에 이날 상고 결과에 따라 경기도지사직이 공석이 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된다는 점에서 이날 상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기에 유력 주자들이 잇달아 성추행 문제 등으로 낙마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된 이 지사마저 낙마한다면 재집권에 빨간 불이 켜진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우려는 이번 결과로 말끔히 가시게 됐다.

이재명 지사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이 지사는 우선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추진해 온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을 시행하고 경기지역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신천지 행정명령 집행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수행하면서 지난달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처음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그에게는 고무적이다. 

또 이 지사는 이를 계기로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의혹이 모두 해결되며 도덕성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된 것은 가장 큰 힘이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맞았고 대선주자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최근 당의 문제와 더불어 '7개월 대표' 논란에 휘말리면서 존재감을 조금씩 잃어가는 상황이기에 이 판결을 계기로 이 지사가 대항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력 인사들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추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에 이어 이재명 지사 역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일단 민주당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 해석 오해에 대한 판결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을 겨냥해 판결과 기소를 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그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선거를 전후해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발언 하나만으로 특정인을 표적 삼아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행동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이재명 지사는 판결 후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어머니도 셋째 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 더 이상 제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렇게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의 정치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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