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둘러싼 명과 암 ③] 금융당국, GA 양면성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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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둘러싼 명과 암 ③] 금융당국, GA 양면성 ‘경고음’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7.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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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위해 고강도 검사...영업 전반 살펴
리더스금융-글로벌금융판매, 조직 이탈 지적

경기 불황에 국내 보험사들이 자구책으로 꼽히는 GA(법인보험대리점) 관련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표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사형 GA 설립에 그치지 않고 특정 GA와 파트너십까지 체결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 실질적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신생 업체는 영업망 구축이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보험시장이 위축된 만큼 차별화에 실패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GA를 둘러싼 긍정적 전망도 크지만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이 행해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본지>는 금융당국이 GA의 규제 강화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검사 형태 및 제제 수위 및 조치 등을 살펴본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GA 업계를 언급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GA 업계를 언급했다. /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최근 보험시장 ‘공룡’이라 불리는 GA 업계는 양적·질적으로 쌍끌이 성장을 이끌며 향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설계사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만 70%에 달하고, 수수료 수익도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서 GA 중심의 시장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부실경영,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연일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G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며 규제 강화를 나서고 있다.

◆ 초강수 중징계 결정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GA 업계를 언급했다.

앞서 대형 GA는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연합형)이라 지금까지는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형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부문검사 형태로 진행하던 검사를 강도를 높여 종합검사 형태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대표하는 GA 상위 업체는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메가주식회사, 리더스금융판매(리더스금융), KGA에셋, 엠금융서비스 등이 지사형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리더스금융을 비롯해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로 압축됐다.

이들은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가 본사의 통제없이 이뤄져 본사의 준법감시에서 피할 수 있었단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임의집행, 횡령,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며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이 발견된 GA업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실상 폐업 명령과 다름없는 60일간 영업정지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중 대형 GA 중 첫 징계 대상은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금융)다. 금감원은 리더스금융에 과태료 30억원, 60일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 전원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 판매도 금지했다. 리더스금융판매의 설계사는 약 8000명으로 조사됐다. 2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 명령과 다름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대형 GA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GA 내부의 자정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을 유발해 선의의 피해자인 일부 설계사와 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는 주요 조직들이 분리돼 이탈하는 분위기다. /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는 주요 조직들이 분리돼 이탈하는 분위기다. /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 조직 이탈에도 결국 영업정지

이런 가운데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리더스금융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도 집중됐다. 리더스금융에서 징계를 앞두고 주요 조직들이 분리돼 이탈하는 등 심각한 내홍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더스금융은 금감원 종합검사 이후 핵심 조직이었던 리더스사업부가 독립했다. 리더스사업부는 최근 분사해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리더스에셋)를 설립했다. 현재 리더스에셋이 기존 리더스사업부 설계사와 계약을 모두 이전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각선 금감원 종합검사 이후 발생한 조직이탈에 대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분사를 해도 과태료나 개인에게 내려진 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의 징계 결정 후 징계안을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원회(금융위) 의결 절차도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도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리더스금융의 영업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가 최근 리더스금융의 60일 영업정지 징계를 의결하면서부터다. 이로써 8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시책을 풀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에 나섰지만, 난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금융판매 역시 최근 핵심 조직인 S&P총괄조직이 이탈해 신설법인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제체계 부실,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갑질 행위 등이 적발됐지만, 아직 제재 범위와 그 수준이 나오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GA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터라 제도권 안으로 흡수돼 제대로 된 감독을 받고 위법한 행태가 적발되야 한다”면서 “관련 제재가 시작되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선 금융사고 방지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 등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분사 행보는 특히나 유념해야 할 점이다”면서 “다른 지사, 본부의 문제로 피해를 보는 설계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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