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식 괜찮다는 서울시, ‘내로남불’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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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장례식 괜찮다는 서울시, ‘내로남불’ 유권해석”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7.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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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실
사진=하태경 의원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청 분향소 설치가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의 답변을 근거로 ‘내로남불 유권해석’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는 박 시장 분향소 설치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감염병 에방을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3일 사랑제일교회의 일요예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집회 금지명령 위반이란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내로남불 유권해석’이라 비판하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박원순 분향소 설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방역 당국 모두에게 직무유기죄 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 비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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