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조선인 강제동원 자산 압류 항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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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조선인 강제동원 자산 압류 항고 한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08.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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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효력 오늘(4일) 발효, 항고시한은 11일
일본, “명확한 국제법 위반”, 자민당 ‘제재 결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제철이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동원 자산 압류에 대해 항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일본 NHK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4일) 발효됐다면서 일본 제철이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자산 처분을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항고시한은 11일까지다. 항고가 시작되면 자산 압류 절차가 미뤄지고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NHK는 또 자민당의 의원그룹은 3일 자산이 매각될 경우에는 즉시 한국 정부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안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자산이 매각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조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한국이 처분을 요구한 것은 일본 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에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이다. 일본 제철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은 전체의 30%로 압류 대상은 약 8만 1000 주, 액면가로 4억여 원에 이른다.

PNR 본사는 포항 포스코 본사 공장 내에 있으며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직원이 70 여명에 연간 매출은 한화로 약 370 억원이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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