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병간호를 지속해 온 배우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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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병간호를 지속해 온 배우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0.08.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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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피상속인 甲과 전처인 乙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丙 등이 甲의 후처인 丁및 甲과 丁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戊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丁은 甲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甲과 동거하면서 그를 극진히 병간호를 하였다며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처인 丁은 피상속인 甲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는 사유로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배우자가 오랜 기간 몸져누운 남편을 극진히 병간호를 해 온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를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기여분으로 인정 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안 해결의 주요 쟁점일 것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그 자의 상속분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건 및 제도의 취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기본전제로 합니다.

기여분의 인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만아니라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의무인 동거․부양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 5할을 가산하여 공동상속인 보다 많은 상속비율을 정함으로써 이미 기여분의 일부를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이는 동거 또는 간호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여분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부양’은 부부 공동생활에서 통상 기대되는 법률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을 의미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 또는 부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뚜렷한 변화로 핵가족화와 고령사회를 들 수 있는데, 기대여명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자연스런 건강 상태의 악약 현상은 필연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간호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아직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 등 사회정책적인 미비점으로 배우자의 부양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노년기의 긴 투병생활은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궁핍 및 사회적 고립을 노출시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 책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관점에서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절약한 공로를 인정하여, 사안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오랜 투병기간 중에 장기간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해 온 배우자인 丁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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