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에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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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에 “재량권 남용”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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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 감면 추진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량권 남용”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 구청장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세법 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며 “4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산들 내 집에서 실수요로 거주하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이 이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같은 날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산세 감면은 재해,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만 특별 재해가 있는게 아니다.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한 것이자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는 공동과세라 재산세 50% 감면은 구세 분, 시세 분을 감면한다는 이야기”라며 “시세 분은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야한다. 서울시 조례에서 서초구 분만 50% 감면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50% 이상이 다 9억원 이상이고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세금폭탄이라고 이야기기하면 과하다. 인기영합적인 면”이라 꼬집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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