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기업 ‘노동이사회’ 법안 발의...“경영상 책임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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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기업 ‘노동이사회’ 법안 발의...“경영상 책임성 높아”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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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관, 준정부기관 이사회 등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등과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돼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국민이 이해관계자로서의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경영상 준법성·투명성·책임성이 어느 기업보다 높다”고 말했다.노동이사제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한다’는 조항과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더했다.
18일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기관, 준정부기관 이사회 등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관, 준정부기관 이사회 등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등과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돼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국민이 이해관계자로서의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경영상 준법성·투명성·책임성이 어느 기업보다 높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한다’는 조항과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더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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