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대면 회의, 원격 표결 가능' 법안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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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회의, 원격 표결 가능' 법안 개정 검토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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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앞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이용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된 18일 국회 앞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대비를 위해 비대면 회의,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8일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청 회의장에 모여서 하는 회의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무처는 확진자 발생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장 출석을 통한 의사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국회법에 비대면 회의, 원격 표결 등이 가능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사무처는 "본회의의 경우 헌법기관의 본질적 부분이기에 원격표결 까지 검토하는 건 부담감이 있다"고 밝혀 상임위 회의, 본회의 내 토론 등에 한해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영상회의 시스템 수립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앞으로 2주간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국회 도서관은 다시 휴관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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