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병력 감소 사이 ‘여성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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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병력 감소 사이 ‘여성 징병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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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육군
사진=대한민국 육군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남성 인권 문제와 함께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문제는 필연적으로 여성 징병을 선택해야할 조건에 몰릴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연도별 통계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명이었으나, 10년 뒤인 2010년 47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6년 40만6243명으로 줄어든 출생아 수는 급기야 지난해 기준 30만3054명으로 30만 선 붕괴까지 코앞에 이른 수준이다.

저출산의 영향은 병력 자원으로 미친다. 병무청의 병무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19세 남자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2010년 31만6200명이었으나, 2016년 28만1200명으로 30만 선이 붕괴됐다. 급감하던 현역병입영대상자는 2018년에 이르러 25만3900명으로 25만 선 붕괴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한국은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들 중 징병제로 병역 자원을 모으는 국가다. ‘세계의 경찰’인 초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인도·러시아는 모병 가능한 인구가 많은 반면, 한국은 이들보다 절대적인 인구수에서 뒤쳐진다. 하지만 이집트·이스라엘처럼 한국도 적국과 가상적국으로 둘러싸이는 등 분쟁 또는 전면전의 위험이 높은 형세에 놓여있기에 1951년 이래 69년 간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렇기에 저출산-병력감소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자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문제다. 인구가 줄면 병력이 줄고, 또 병역 자원으로 가용 가능한 인원도 줄어들며, 이에 따른 안보 태세의 질적 하락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상비군 제도의 유지는 어렵다.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크게 4가지가 제시되는데 △전환복무제 폐지, △현역·예비군 복무기간 연장, △현역 판정 기준 완화, △여성 징병제 도입이 그것이다.

첫 번째 대안인 전환복무제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따라 2023년 폐지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절대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역·예비군의 복무기간 연장은 복무기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현실성이 없다.

이 때문인지 정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말 현역병 판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 밝히는 등 현역 판정 기준 완화 방향으로 틀고 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가 병력의 질적 저하란 부작용을 부름에도 정부는 일단은 현상 유지의 방식으로 나가려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남성 청년층에서는 남성처럼 ‘여성 징병제’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조되고 있다. ‘윤 일병 사건’ 등으로 군 인권 문제와 한국 페미니즘 등 극단적 사상의 준동으로 국가 안보와 병역 자원 문제에 대한 남성 청년층의 관심이 여성 징병 문제에 전보다 높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2011년,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연달아 남성 징병만이 합헌이라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남성 청년층 여론의 반발은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국은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총력전을 수행할 여력이 가능한 국가이자, 발발 가능성이 세계에서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고갈돼가는 병력 자원 문제는 이스라엘처럼 필연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할 시점까지 오도록 만든다.

그 이스라엘조차 이마저도 부족해 극단적 유대교 종파인 ‘하레디’에 대한 징병제까지 실시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시민권 완화나 외인부대 창설안 같은 비현실적 대안이 나올 수준에 이르기 전에, 병력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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