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변화 요구받은 '민주노총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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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변화 요구받은 '민주노총의 투쟁'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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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강행 등으로 비판 "코로나 상황 지켜보는 중"
'하반기 투쟁계획' 발표, '총고용보장, 전태일 3법 쟁취' 등 총력투쟁
한상진 대변인 "새로운 의사 표현 진행하고 고민 중, 극복 못할 이유 없다"
지난 15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27일 '하반기 투쟁계획'을 통해 '총고용보장, 전태일 3법 쟁취, 사회안전망 확대,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한 총력투쟁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진세가 계속되고 지난 광복절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직 거센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기존의 '집회 일변도'를 벗어난 새로운 투쟁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민주노총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2020년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인준에 대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앞의 내용이 담긴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모든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위기 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국가정책 1호로 삼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흔적도 없이 실종됐다. 정부는 낡은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채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해 창창한 자본의 새 미래를 만들자고 덤비고 있다. 노동계급의 요구는 오직 노동자 스스로의 힘을 조직하고 투쟁할 때만 쟁취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쟁취 ▲'전태일 3법' 쟁취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쟁취와 ILO핵심협약 비준 완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당면한 '모든 노동자의 4대권리'로 제시하고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 속에 노동자, 민중의 생계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 안전망과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정부가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태일 3법'은 올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2조 개정’ ▲1년에 2400명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을 바꾸어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후 몇몇 언론에서는 민주노총이 연말 총파업을 진행하고 10월, 11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에서 투쟁 계획은 제출하되 코로나 확진 상황과 관련해 방역 당국에 맞춰 진행을 하고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수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밝힌 것인데 언론들이 앞의 전제들을 다 빼고 '총파업을 한다'고 보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8.15 노동자대회와 함께 충남에서 8월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와 수련회를 강행해 코로나19 방역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한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하지만 확진자로 알려진 노동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25일 "광복절 집회 이전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인 상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8월 15일이라는 점, 그리고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박하기에 남북합의이행이나 한미워킹그룹, 한미군사훈련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에 알리고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가 필요했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이 있기에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한 군데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신각 사거리에 다 인도 쪽에서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지키면서 쭉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일 회의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벗어나 장소를 옮기고 거의 200명 수용하는 공간에서 40여명 정도 회의를 했다. 중집이 민주노총의 하반가 사업 전반을 토의하는 자리이기에 연기를 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엄격하게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했고 수련회는 취소하고 회의만 하고 마쳤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김명환 전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 부결'을 이유로 사퇴하고 노사정 합의안 참여를 줄기차게 반대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점을 들면서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강행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를 준다는 점과 경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집회를 포기한다면 '총력투쟁'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진 대변인은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전술을 고민하고 발굴해 진행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 비대면 집회를 한 적이 있고 소규모 집회를 진행한 적도 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하다. 지금은 다양한 시도를 고민하는 중이다. 전태일 3법의 경우 10만명 이상 입법청원을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바로 상정이 되기에 집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국회에 의견서 제출하고 발의 및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모여서 목소리를 내왔었기에 환경이 낯선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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