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검사 조작됐다” 가짜뉴스도 확산
상태바
코로나19 재확산에 “검사 조작됐다” 가짜뉴스도 확산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9.01 16:5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유튜브 캡쳐
사진=유튜브 캡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유튜브 등 온라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일 유튜브 등 주요 SNS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종교 탄압 목적’이라거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받으니 음성이 나왔다’는 주장의 가짜뉴스 영상 콘텐츠들이 상당수 업로드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강행된 8·15 광화문 집회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정부 조치가 날조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검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코로나 조작’이란 키워드로 한 검색량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 20일 기준 100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8일 81점, 지난 4월 92점으로 한 때 최고점이 찍힌 때도 있었으나, 당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통계 조작과 관련된 시기가 공론화되던 때였다. 반면 지난달에는 15일 8·15 광화문 집회가 강행됐고, 그 여파로 해당 검색어는 16일 69점, 18일 93점을 각각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선 보건소와 병원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확진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 내용의 가짜뉴스 확산으로 사태는 심해지는 형국이다.

사진=네이버 데이터랩 캡쳐
사진=네이버 데이터랩 캡쳐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검사결과의 조작 불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조작 정보는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 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경찰도 이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이라거나 8·15 집회에서 시위자가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게시물 등 관련 사건 100건을 수사 중이다.

또 가짜뉴스에 대해선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활동 방해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도 해당하는지 따질 수도 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1명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생활정보 공유 전문 앱에 모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