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출입명부 작성, 100%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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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출입명부 작성, 100% 안전할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9.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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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출입명부 의무화
불편한 수기작성,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커
中서 활발한 QR코드, 코로나19로 탄력받아
개인정보 수집 악용도...QR코드 보안 완벽한가
사진=황채원 기자
사진=황채원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명부 작성이 QR코드(전자명부)로 대체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가 수면화 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29)는 최근 자주 가던 식당에서 신기한 것을 봤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식당을 비롯한 카페 등 대상 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시설 출입 시각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라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란 점에 A씨는 큰 거부감 없이 명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전날 인터넷에서 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고 괜시리 뒷일이 걱정되기도 했다. 한 카페에서 누군가 어떤 여성의 코로나19 출입명부의 개인정보를 보고 연락하는 등 개인정보 도용·유출 논란이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시대에 이름, 특히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휴대폰 번호만 알면 카카오톡을 비롯해 페이스북 등 SNS 메신저 계정도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이를 악용해 가입된 이메일 등 다른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쉽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코자 도입된 QR코드 사용도 제각각이다. 어떤 식당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QR코드를 통한 출입명부 작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외 코로나19 시국에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쓴 펜, 종이에 손을 대는 것 또한 방역방침과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기로 쓰는 출입명부를 QR코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내용 및 대책을 보고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출입명부 및 QR코드 이용,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현황을 점검하며 수기명부 작성에 대해 이름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 시·군·구만 기재하는 식으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하는 업장에서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연령 정보 취약계층의 QR코드 이용 어려움을 감안해, 고양시처럼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QR코드 이용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다. 중국은 위조지폐 문제로 현금 거래에 대한 불신이 커, 스마트폰 보급 이후 알리페이·위챗페이를 통한 QR코드 결제 및 이용이 가장 활발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대인 간 접촉 최소화에 QR코드 활성화는 탄력을 얻는 상황이다.

반면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용 문제도 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체제하의 전제적 성격으로 QR코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민 통제에 사용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등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시스템 이용을 거부하는 사람은 금융, 통신 등 다른 생활 필수 수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를 뒤로 한 텐센트 등 거대 IT기업에서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가 어떤지 투명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7월 31일 브래들리 세이어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와 워싱턴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의 한롄차오 부회장은 이를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 평론 ‘위챗, 파우스트적 계약: 중국 전 세계에 족쇄를 채우다’를 통해 위챗 사용은 전자발찌를 차는 것과 같다. 위험성은 화웨이에 견줄만 하다“고 빗대기도 했다.

한국은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2000년대부터 누적돼온 바 있다. 국내 대형 통신사들의 경우 2014년 1230만건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벌인 바 있으며, 은행·쇼핑몰·게임·카드·포털 등 사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터진 바 있다. QR코드 이용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방비가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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