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 막으려는 재계의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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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 막으려는 재계의 몸부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9.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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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만 있어도 모회사 소송 가능, 전속고발제 폐지 등 담겨
기업들 “코로나로 어려운데 기업 규제” 반발, 단체 회장들 잇달아 국회 방문
김종인 위원장도 ‘찬성’ 입장, 국민의힘 내홍 가능성 나오기도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 이 회의에서 공정거래 3법이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청와대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 이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청와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기류가 흐르고 있는 일명 '공정경제 3법'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이 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경제단체 회장들이 잇달아 국회를 찾는 등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식의 1%를 보유한 주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담합 등이 일어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가격 및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부분에 한해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 기준을 2배로 올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하재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하며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그룹을 동원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고 담합 등을 검찰이 공정위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재계는 즉각 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로 인해 소송리스크가 커지고 자회사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의 경영권 침해가 나올 수 있다 △이미 법 위반 행위에 강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과징금까지 높인다는 것은 성장을 막는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며 개정안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자 재계는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쳐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하게 개정안을 비판했다.

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았고 손경식 경총 회장도 국회 방문을 계획하는 등 국회에 직접 반대 목소리를 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가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넘처나는데 국회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법안에 찬성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보수의 가치가 퇴색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 당이 내홍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가 이처럼 회장들이 직접 나서고 작심발언까지 하며 개정안 반대를 부르짖고 있지만 대기업의 불법 행위들이 연달아 비판을 받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집중된 구조를 풀어줌과 동시에 대기업에 무한대의 도덕적 책임을 지워 '정도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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