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권 주요 법안 이모저모 ①] ‘소비자 보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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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금융권 주요 법안 이모저모 ①] ‘소비자 보호’ 중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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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 강화 커질 수도…경영활동 악영향
‘금소법’부터 ‘편면적 구속력’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눈길

금융권은 최근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업계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금융회사를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금융권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성 법안까지 국회서 통과된다면 금융권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권 각종 법안 내용과 향후 파장 등에 대해 연이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민간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대거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민간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대거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금융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융권 안팎에선 현재 추진 중인 법률안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일각선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역차별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초미의 관심사 ‘금소법’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민간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대거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논의될 금융 관련 대부분 법안들은 빚 탕감, 추심 제한, 이자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과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사 임원 책임 강화, 노동이사제 등 금융회사들의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이다. 금소법은 국회서 처음 발의된 지 약 9년 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통과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다만 통과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다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지난 2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을 어겨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게끔 규정됐다. 

금융권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판매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는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모든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1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오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에 대부업체들은 대출여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취지지만 자칫 금융권 문턱이 높아져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민감한’ CEO 임기 제한까지

근로자가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도도 거론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에 설치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노동자 대표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금융지주 회장과 사내이사의 임기 기간을 법상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사내이사의 임기는 연임을 하더라도 6년으로 정한다. 이는 대형 금융지주 회장들이 보통 이사회로부터 3년의 임기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법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받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을 상근 위원으로 임명해 경영진 감시‧감독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 보호 취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과잉규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사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시장 규제를 돌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단면만을 보고 규제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규제정책 추진에 따른 여파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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