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권 주요 법안 이모저모 ②] ‘뜨거운 감자’ 보험계 쟁점 살펴보니
상태바
[21대 국회 금융권 주요 법안 이모저모 ②] ‘뜨거운 감자’ 보험계 쟁점 살펴보니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9.25 15:2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법’ 후폭풍...20조원 주식 처분할까 "어쩌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 눈길

금융권은 최근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업계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겹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금융회사를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금융권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성 법안까지 국회서 통과된다면 금융권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본지>는 금융권 각종 법안 중 보험업권 이슈를 다뤄 향후 파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사진은 삼성생명 본사 전경.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사진=삼성상명
사진은 삼성생명 본사 전경.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사진=삼성상명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금융법안들이 대거 논의될 가운데, 이 중 보험권 이슈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이 언급되며 보험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 삼성생명 우려 커져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선 보험권 최근 이슈에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금융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가 아닌 현장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소유하고 있고, 이는 시가로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는 보험업법이 규정한 3%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실제 삼성생명이 갖고 있어야 할 금액은 약 6조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총 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자칫 경영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운용 규제가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보험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됐다.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번번이 반발에 부딪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은 수십년 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 상승의 이유로 강제 매각시키는 것은 시장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과잉 조치라고 해석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법안 처리 당시마다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최대 26조 원가량 팔아야 한다. 일각선 시장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에 타격이 클 것이란 이유다.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단일 주주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 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이번 국회 법안 논의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선 보험권 최근 이슈에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선 보험권 최근 이슈에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업계, 실효성 의구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도 주목된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불편함이 산재, 몇 차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인해 결국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이 최근 각각 발의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중개기관에 위탁해 보험사로 자동 전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당국도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수년 동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해왔고, 소비자 역시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 혜택이 많아지게 된다는 이유로 지지해왔다. 

편의성은 물론 현금이 없어 보험료가 밀릴 걱정이 없고, 보험료 납부액 또한 카드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 등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카드결제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직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카드수수료는 물론 실제 현금이 입금되기까지 공백이 생겨 자금 운용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SW

sk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