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무원 피살, 추석 틈타 추미애 관련자 불기소”
상태바
주호영 “공무원 피살, 추석 틈타 추미애 관련자 불기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9.29 12:0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 관련자를 불기소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 것”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극악무도한 정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사실을 왜곡하며 월북을 기정사실화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안하다’ 하나 갖고 난리를 친다”며 “아니나 다를까,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 군무 이탈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작부터 추 장관, 아들 관련 건에 대해 동부지검 검사는 진술을 고의로 빠뜨리고 다른 청으로 전출됐음에도 복귀해 수사를 시켰다”면서 “추 장관과 같은 편이 돼 지금까지 수사 방해, 왜곡을 한 대검 형사부장은 동부지검장으로 가 제대로 된 이유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 이탈이 된다.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로도 누가 휴가 명령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를 내렸다”고 말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