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구글의 ‘인앱 수수료 30%’ 이모저모
상태바
국감 도마 오른 구글의 ‘인앱 수수료 30%’ 이모저모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0.05 16:5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플레이, 내년 1월 수수료 30% 강제 실시
업계·여야 합심에 앱마켓 갑질 방지법 주목
‘글로벌 정책’ vs ‘국내법’...통상 문제도 간과 못해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불출석...존 리 대신하나
사진=현지용 기자
사진=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오는 7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구글의 인앱 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강행이란 글로벌 정책이 국내법과 맞서는 형국을 보여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유통망(ESD)인 구글플레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콘탠츠 앱에 대해 인앱(In App) 결제 사용 강제 및 수수료를 30%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는 의무화는 신규 앱의 경우 다음 해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당해 10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 같은 수수료 부과 강행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T 회원사를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9일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자 사업자,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이라며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는 수수료 30%가 강제될 경우 수익 모두를 결제 수수료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비판했다.

정치권도 여야 합심으로 이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임의부과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지난 달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구글의 수수료 폭주에 업계와 국회가 합심해 맞서는 상황은 크게 보면 거대 IT 기업의 글로벌 방침과 국내법이 맞서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선언이 국회 국정감사를 불과 수 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돼, 향후 국감의 전개 또한 주목받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구글 등 거대 IT 기업의 앱마켓 갑질을 막는 방지법을 통과시킬 경우 구글은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한국 법정에서의 공방으로 수수료 부과의 합법성을 증명하느냐는 선택지를 강요받는 입장에 놓인다.

구글의 앱 시장 장악력과 수수료 강제 부과의 제동장치가 기존에 부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의 앱마켓 갑질 방지법 통과와 법정 공방이 번질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법을 도입시킬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반면 변수도 존재한다. 국회 여야가 합심해 글로벌 거대 IT 기업에 대한 가격 규제를 강행할 시,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 소위 ‘구글세’가 유럽·인도 등 9개국 각국에 도입되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2일 이들 국가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복 관세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복합적인 관계를 의식한 듯 구글은 인앱결제 발표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글은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애써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국감에서 국회가 증인 채택한 구글코리아의 실질적 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냈다.

현재로선 그 워커 대표의 자리를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논란을 빚은 옥시 전 대표이자 2017·2019년 국감에 출석했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감 출석에 대한 구글의 태도 논란은 또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