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가 뭐길래 ②] 영세 상인 수수료 폭리에 정부 발벗고 나설까
상태바
[빅테크가 뭐길래 ②] 영세 상인 수수료 폭리에 정부 발벗고 나설까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10.06 13: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 0.8%,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1.04%
페이업계 “억울하다“ 반박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증가에 정부발(發) 수혜까지 예상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빅테크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 <본지>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쟁질서와 규제체계를 정립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임박함에 따라 최근 급부상하는 빅테크 관련 이슈가 된 수수료 폭리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정치권에서 신용카드사에 비해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3배 가량 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정치권에서 신용카드사에 비해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3배 가량 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국내 빅테크 강자로 꼽히는 네이버·카카오가 금융업 진출을 확대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내용의 논란이 확산되며 이 기회에 정부가 수수료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3억 미만 가맹수수료 3배↑

6일 금융권‧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일각에서 영세소상공인 대상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정부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의 간편결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빅테크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진 데 대해 이 같은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결제가 허용되지만 수수료율 규제는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신용카드사에 비해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3배 가량 더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이 내놓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그러나 네이버페이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로 각각 확인됐다. 

연 매출 3~5억원 가맹점 또한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1.3%인 데 반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최고 2.75%, 1.87%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페이업계 전체 시장 규모가 이같은 규제 부재의 틈을 타고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올 상반기 총 간편결제액은 39조 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중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비중이 41%를 차지했다. 

지난 2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빅테크 규제를 비켜간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와 비교할 때 1% 이상 수수료를 더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맞춰 영세상인 수수료를 낮춰온 카드업계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신용카드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 비교. 자료=윤창현 의원실
신용카드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 비교. 자료=윤창현 의원실

 ◇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러나 페이업계는 이런 카드사와의 단순 비교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수료 체계가 달라 생기는 차이라는 주장이다. 가맹점에 요구하는 수수료율 안에 각종 서비스 제공 비용, 운영비용,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가맹점에 주문서 접수‧관리‧발송‧교환‧반품 등 ‘판매툴’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수료율을 받더라도 회사 측 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는 해명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가맹점에 받는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업체(PG사)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전체 수수료의 약 80%는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원가며, 카카오페이는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 모집‧심사‧관리를 진행하고 즉시할인‧쿠폰 등 사용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가 돌연 전날 오프라인 영세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낮춘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류영준 대표는 이날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내용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결제의 경우 수수료 인하 계획은 없으며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공개될 것이라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동일한 서비스엔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 압박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수수료 인하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가 머니결제 수수료라도 인하 결정을 택한 것에 대해 당장 인하 계획이 없다는 네이버페이도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