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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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0.10.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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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채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甲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甲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를 하였습니다. 甲은 이전에도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1,2심에서는 甲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甲은 2019년 6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소급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상고를 하였습니다. 종전의 음주운전 위반 전과를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산정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이에 따른 극심한 피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되는 규범위반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은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명‘윤창호법’,‘민식이법’등으로 명명되며 수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3회 이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취소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제한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강화하였으며, 음주운전의 벌칙수준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정된 부칙에 종전 조항과 개정 조항의 충돌을 방지하고,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적용례 등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제2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 조항 일부가 위 부칙의 적용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서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甲은 비록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인 음주운전 전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하더라도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에 해당하여 그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甲에게 이전에 단 1회의 음주운전 전과만 존재했더라도 강화된 처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지는 의문입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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