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 규명 계속되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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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규명 계속되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목소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0.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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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 불가능’ 등 문제로 진상 규명 어려움, 12월 사참위 종료
활동기간 연장, 관련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수사권 부여 등 주장
유족들 ‘4.16 진실버스 전국 투어’ “진실 규명할 시간 필요”
지난 14일 세월호 유가족·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세월호 유가족·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 7주기가 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수사권 부여,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특조위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적탐사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조사인력 정원 확대 △사참위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사참위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7년말 당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2018년 12월 2기 사참위가 구성됐고 최장 2년간 사참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사참위는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관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세월호 참사 전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과 관련된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 자료 조사가 불가능했고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사례가 잦아졌으며 조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2월 10일이 되면 사참위 조사 활동 기간 2년이 종료가 된다.

장완익 사참위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나 군 등 접근조차 어려운 기관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진척이 더딘 부분이 아쉽다. 세월호 선체 폐쇄회로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문서 내용을 제출받고자 했으나 해경이나 해군에서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조사 기간 연장, 인력 충원 등에 대해 "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등은 국회에 법 개정 청원을 낸 지난 6일부터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위한 '4.16 진실버스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전국 28개 도시를 돌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사회적참사특별법의 개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사참위가 자료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기초로 9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세월호 CCTV DVR 데이터 조작 등을 발견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참위가 특별검사와 협력해 침몰 원인, 구조 방기 등 진상을 성역없이 밝히고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12월에 만료되는 사참위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2021년 12월)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1년을 추가 연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 해산되어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참사 책임자들의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됐다면서 강제 해산으로 진상규명을 못한 기간(2015년 1월 1일~2016년 8월 31일), 사참위의 조사 기간(2018년 12월 10일~현재)을 공소시효에서 제외시켜 법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대형참사 2개의 조사를 현행 120명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에 30명 이상 확대할 것과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며, 사참위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4.16재단 등에 그 사본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후속 연구자가 용이하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권도 조금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시의회는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선희 의원은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을 했고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번에도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4.16해외연대와 S.P.Ring 세계시민연대 등 해외 동포들이 중심이 된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에서 국회의원 156명이 '세월호 3법'(공소시효 연장, 대통령기록물 공개, 사참위 수사권 부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세월호3법에 동의한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을 돌며 개정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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