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에 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
상태바
삼성 지배구조에 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0.27 16:3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주식 상속세 납부를 통한 그룹 지배구조 변동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삼성생명법’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1조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납부 이슈가 떠올랐다. 이 전 회장이 생전 보유한 주식 가치가 18조원인 반면 이에 따른 상속세는 10조6000억원에 달해, 이 부회장이 이를 상속 받으려면 개인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조건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IT계열사는 삼성전자 중심, 금융사는 삼성생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 돼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을 5.8%만 차지하고 있음에도 삼성생명(8.51%), 삼성물산(5.01%) 지분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주식 상속을 위한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개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것 아니냐고 점쳐지고 있다. 지배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분 매각을 고려한다는 식이다.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는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삼성SDS 또는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 방지를 위해 대주주 또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만 소유하고 해당 지분 가치를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반면 박 의원의 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꿔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가치가 8% 이상으로 고평가된다. 이는 3% 규정을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팔아야 하는 조건에 놓인다.

이것이 실현될 시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영향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약해진 영향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으로 삼성전자에 경영권을 펼쳐온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약화도 동반된다.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흔드는 변수이기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 삼성가의 상속 전략에 대해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최근 법안 통과 강행으로 삼성생명법도 통과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문제에 대해 “보유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등, 금융당국도 삼성생명법과 같은 방향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법과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주식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법안 내용은 대주주와 주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반발까지 살 가능성도 무시 못하는 요소로 남아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