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혹하는 위험천만 ‘셀프 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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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혹하는 위험천만 ‘셀프 스케일링’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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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셀프 스케일링’·‘치석제거기’ 판매
소비자에 잘못된 인식 주는 셀프 스케일링
식약처 인증 없는 제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
누구나 스케일링? “성능·효과 적고 부작용 높아”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셀프 스케일링’·‘치석제거기’란 이름의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치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을 돌아보던 A씨는 어느 날 ‘셀프 스케일링’이란 이름의 한 온라인 쇼핑 팝업 광고를 봤다.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전문 치료를 받지 말고 간편한 ‘치석제거기’로 집에서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광고를 본 A씨는 일반인도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단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가는 부담도 덜고, 원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간편함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더해졌다. 저렴한 가격에 들어본 적 없는 각종 인증도 받았다는 광고도 하니, 속아도 크게 잃을 건 없단 생각까지 든 것이다.

하지만 A씨가 본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어디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전화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모두 외근 중”이란 이유로 연결이 닿지 않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치석제거기’를 가정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큐렛 같은 소형 장비로 일반인이 사용하던 유행이 이제는 초음파 치석제거기란 이름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로선 이런 제품이 전문 의료 종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지,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공산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치석제거, 치아 침착물 제거 같은 행위는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 전문 병원에서 치위생사만 할 수 있다. 전문의가 아닌 자가 스케일링을 하면 간호조무사일자라도 불법인 것이다. 전문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일지라도 일반인인 본인 또는 타인에게 사용될 시 제품 안전과 각종 부작용을 염려해야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전문의는 이 같은 ‘셀프 스케일링’·치석제거기 제품들에 대해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통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케일링 의료기기는 ‘초음파 스케일러’다. 초당 1만8000~4만2000헤르츠(Hz)의 진동을 내야 효과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손상을 적게 한다”며 “반면 ‘셀프 스케일링’이라 홍보되는 해당 제품들은 3000헤르츠로 사실상 음파 수준의 낮은 진동 수”라 설명했다. 전문 의료기기의 6분의 1 내지 14분의 1 수준인 성능으로는 치석 제거 효과가 매우 미미하단 뜻이다.

부작용 주의도 요구된다. 관계자는 “만약 이를 계속 사용할 시, 사용자는 낮은 성능 때문에 치아에 계속해서 직접 문지를 수 있다. 이는 치아에 손상을 줘서 민감성 치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나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은 사용 시 치근까지 손상될 확률이 높아 치아 시림 현상, 치아 동요도 증가 등 치아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품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실제로는 얼룩 제거기다. 전문 의료기기도 아닌 일반 공산품이 ‘치석제거 효과가 있다’거나 ‘셀프 스케일링’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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