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법치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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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법치훼손
  • 시사주간
  • 승인 2020.11.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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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어깨를 다독이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모욕을 주다가 이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놓았다. 사실상 해임에 따른 절차다.

이는 상식을 일거에 뭉개버리는 폭거가 아닐수 없다. 추장관의 파행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통령은 입을 앙다물고 말이 없다. 불리하면 외로 고개를 돌리는 일을 너무 자주 봐서인지 이젠 존재감도 없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과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 질서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재임 하고 있는 기간에 물러나게 하려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이게 다는 아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현행법상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이 정도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추 장관 조치에 대해 “말 안 듣는 놈 찍어내기식 직무정지”, "경악스럽다", “명백한 직권남용”, “정치적 폭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사태", “법치주의 훼손”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추 장관은 자신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 처분하고, 그 전까지 직무 집행을 정지해 사실상 총장을 바로 해임하는 것과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 판사는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나라가 니꺼냐“라는 외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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