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1년 반 만에 ‘등록취소’...시한폭탄 된 ‘판매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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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1년 반 만에 ‘등록취소’...시한폭탄 된 ‘판매사 중징계’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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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기자간담회를 하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기자간담회를 하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1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지 논란을 일으킨 끝에 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결정을 받았다. 반면 다가올 라임펀드 판매사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 제재심이 남아있어 또 다른 후폭풍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 및 라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가 내린 등록취소 결정은 금융 당국의 5단계 제제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순의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을 차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한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제재 5단계에서 무거운 위치에 속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스마트라임, 라임투자자문에서 출발해 한 때 헤지펀드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한 때 6조원 가량의 자산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라임자산운용은 설립 8년 여만에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게 됐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지난해 10월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들의 환매 중지 사태 및 자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173개 펀드에서 일으킨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고 및 부실 운용, 부실자산 인수 등이 거론된다.

이번 금융 당국의 퇴출 결정은 지난해 7월 불법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지 1년 5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수의 불법행위,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른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당국은 등록 취소 결정과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의 215개 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에 인계된다.

금융위는 “등록취소 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까지 금융감독원 상주검사 역을 유지하고 청산상황도 감독할 예정”이라면서 “웰브릿지 자산운용에 인계된 펀드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손해액 확정이 덜난 라임의 일부 펀드에 대해선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연내 끝낼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에는 라임 판매사이던 우리은행, KB증권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라임펀드 판매 논란을 빚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사에 대해 금융 당국은 이달 28일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금융 당국이 라임 펀드 판매의 책임으로 해당 금융사 3곳, 증권사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으로 기관 책임론을 근거로 한 금융권 내부의 불만 또한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가올 당국의 제재심 자리는 당국과 금융권 간의 책임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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