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제지역 '칼바람'… "지방까지 싹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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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제지역 '칼바람'… "지방까지 싹 묶였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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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곳 조정대상지역·창원 의창구 '나홀로' 투기과열지구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국에 규제지역 칼바람이 불었다. 정부가 지방 광역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전국을 전방위로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 이유에서다.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창원 의창구는 나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된다. <편집자주>

17일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 지역이 됐다. 정부의 규제지역 칼바람에 당분간 부동산시장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17일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 지역이 됐다. 정부의 규제지역 칼바람에 당분간 부동산시장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신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역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과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이다.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밖에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였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 지역이 됐다. 대부분 지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회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세금회피 목적이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이 충족된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됐다. 

2020년 8월~10월→11월 주요 과열지역 매수자 특성 변화. 사진=국토부
2020년 8월~10월→11월 주요 과열지역 매수자 특성 변화. 사진=국토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공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오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지난 6일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선제적으로 건의했고, 국토부는 평가 결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의창구는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농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와 주택분포, 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했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 해제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향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시 0시부터 발생된다"고 밝혔다. 

표=이보배 기자 (자료=국토부)
표=이보배 기자 (자료=국토부)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가 강화되고, 청약규제 강화와 함께 △LTV 9억 이하 40%, 초과 2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연말부터 2021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검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에 통보할 것"이라면서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해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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