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뉴욕방문객 격리명령...위반땐 벌금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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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뉴욕방문객 격리명령...위반땐 벌금 1000달러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0.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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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온 경우 경관들이 호텔 등 방문 확인
격리명령 위반 시 벌금 하루 1000달러 부과
자동차로 뉴욕시 오는 외국발 방문자도 점검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방문객에 대한 자가격리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EW DPRK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뉴욕을 찾는 모든 여행객은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NEW DPRK’24일 중국 웨이보에 이같이 올리고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 호텔과 개인 숙소를 집집마다 순찰하고, 격리금지를 위반하면 벌금 1000달러, 누차 위반하면 하루 1000달러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게시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뉴욕시는 영국발 방문객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격리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23(현지시간)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 격리 명령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 보건부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다.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는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호텔 또는 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리 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하루 1000달러(11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누차 위반하면 하루 1000달러를 부과한다고 뉴욕시는 밝혔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격리 명령을 어기면 이 도시에 사는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여행자에게 준수를 요구했다.

뉴욕시는 항공 여행객 외에 자동차로 뉴욕시에 오는 외국발 방문자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사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영국발 승객만 뉴욕행 항공기에 태울 것을 항공사들에 요청한 바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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