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사면"은 범죄 스스로 인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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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셀프사면"은 범죄 스스로 인정하는 꼴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12.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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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형사고발 대비 셀프사면 준비 중
전문가들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 경고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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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스스로 사면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NHK는 29일 ‘트럼프 대통령 패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향후 동향에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면 움직임”이라면서 “대통령은 휴가 직전 이틀간 이른바 러시아 의혹을 둘러싸고 유죄 판결을 받은 관계자 등 50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사면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세무 처리를 둘러싼 사기 및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동안 형사 고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며 불법 행위가 있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예방적 조치의 하나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사면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례가 없는데다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UC 버클리의 존 우 교수는 “사면에 관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탄핵에는 적용되지 않는 연방정부 범죄여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세 가지 뿐이지 자신에게 안된다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에게 사면을 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시간 대학의 브라이언 컬트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은 사면을 줄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줄"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재판에 재판 할 없는 것과 같다"며 헌법 해석상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트럼프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백악관을 떠나는 시기에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 표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는 사상 최대인 7400만 표를 얻었고 선거 후에도 20억 달러 가까운 기부금을 모았으며 일부 여론 조사에서 공화당파의 90%가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선거 부정과 자신의 승리를 호소하면서 구심력을 유지해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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