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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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이어질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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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세 도입 검토 중", 기업 반발 및 저소득층 부담 우려
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제기 "탄소 배출 부담금 국민에게"
국회 법안 발의, 용혜인 "58조 세수 확보 가능, 전 국민 10만원 지급"
지난달 7일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7일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최근 '탄소중립'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반발과 증세 부담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와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기본소득'의 바탕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온난화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지난달 7일 정부는 '2050년 탄소 배출량 0'를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선거 기간 동안 '그린뉴딜'을 본격화하는 행보를 하면서 '탄소 증립'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세 도입을 "앞으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면서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탄소세 도입은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 에너지환경세와의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 철강업체 등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과 함께 탄소세가 최종 소비가격에 반영될 경우 에너지, 상품 가격 등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결국 '증세 정책'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도 탄소세 도입의 장애물이다.

실제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하는 갈이지만 에너지,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 등 국내 산업 구조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온실가스를 말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및 세제 측면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 산업 구조 내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사람 또는 기업은 소수다. 탄소 배출 부담금을 다 모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국민들에게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지사는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로 탄소제로 기여 △산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 △증세 저항 최소화 △소득불평등 완화 △지역화폐로 지급시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의 주요 이유로 밝히면서 "탄소 감축을 유도해 기업의 탄소제로 경영을 이끄는 것은 물론 기술혁신,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그 세금의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증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일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이 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분배하는 것"이라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뉘며 △과세대상은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 내용이다.

또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약 7억2000만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늘린 만큼 수익을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환경 보호와 가계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모두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기본소득 지급까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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