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OTT서비스, 장애인 시청환경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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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OTT서비스, 장애인 시청환경 마련해야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1.0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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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한 한글 폐쇄자막.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한 한글 폐쇄자막. 사진=넷플릭스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지난해 연말 미국의 종합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가 중대 발표를 했다. 배급되는 모든 영화를 극장 개봉과 동시에 자사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맥스에서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화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동시 개봉은 관객을 영화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영화관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워너브라더스의 상영방식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Youtube)나 넷플릭스(Netflix)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는 이제 보편적 서비스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영화관이 아닌 OTT서비스를 통한 영화나 영상관람 확대도 이러한 경향을 화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로 OTT서비스 이용율은 2019년 대비 12% 이상 늘었다(컨슈머인사이트, 2021). 이 가운데 돈을 지불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영화나 방송물 등을 시청한 이도 절반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국내의 OTT 관련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웨이브에 이어 최근 왓챠나 티빙도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OTT서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초라해지는 이들이 있다. 시각과 청각장애인 등이다. 청각장애인은 영상의 음향이나 대사를 듣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으니 영상의 음향이나 대사의 소리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자막이나 수어통역, 화면해설(장면에 대한 상황설명) 등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자막 등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OTT서비스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온라인에서 상영되는 영화나 영상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웹 접근 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도 법인 등 일정 규모를 갖추지 않는 경우 책무가 없으며, 법인인 경우도 주무부처가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OTT 사업자인 웨이브나 왓챠, 이동통신업자들의 OTT서비스의 경우 일부의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OTT서비스의 경우 별도로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국내 OTT서비스들은 장애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행히 넷플릭스(Netflix)의 경우 장애인서비스를 하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영화는 모두 자막제공을 한다. 대사만이 아니라 음향(소리)의 경우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전화벨소리’, “음악소리” 등 음향을 자막으로 부가적으로 제공해 듣지 못하는 경우 상황을 입체적으로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많은 부분 지원을 해준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영상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OTT서비스 환경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애인들의 소외는 더 커질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OTT서비스에 장애인 접근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다. 정책이 서비스 대상자에 맞추어져 있고, 방송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넓혀야 한다. 영화나 방송물만이 아닌 생중계되는 공공의 온라인 행사까지 규제를 하여 보편적 접근의 하나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민간업자도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강제적이지 않다. 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의 수위를 일정부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할 자막이나 화면 해설 등 서비스를 사업자의 편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장애인의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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